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벌칙) ①전자장치 부착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피부착자의 전자장치를 해제하거나 손상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위치추적이 안된다면 경찰에서는 해당 사람을 찾아가게 되며, 만약 그가 전자장치를 해제하거나 손상시켜 위치추적이 안되는 것이었다면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