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진행 중 이후 절차를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임차인의 임차계약 이후에도 장기 불법거주로 인한, 명도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명도소송 진행 중 피고인(임차인)이 사망하였고, 해당 와이프가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현재 피고인은 상속한정승인 절차중이며, 이런 연휴로 소송에 대한 기각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재판관님의 화해권고명령을 받아 원활한 화해를 위한 피해액에 대한 보상 조건 없이 이사만 해주는 조건으로
화해권고신청을 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재판관님이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나,
피고측에서 의의신청기간 마지막날 의의신청을 하여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상태입니다.
이후 원래대로 소송을 다시 진행하면 될까요? 아님 어떤 대처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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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방이 재판장님의 화해 권고 결정에 이의 신청을 한 이상 이에 대해서 판결을 할 것으로 보이며, 인도 집행 문을 받아 이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면, 소송절차로 자동으로 전환됩니다.
기재된 내용상 소송에서 주장, 제출하고자 하는 자료는 모두 제출된 것으로 보이는바, 그대로 판결선고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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