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임차계약 이후에도 장기 불법거주로 인한, 명도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명도소송 진행 중 피고인(임차인)이 사망하였고, 해당 와이프가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현재 피고인은 상속한정승인 절차중이며, 이런 연휴로 소송에 대한 기각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재판관님의 화해권고명령을 받아 원활한 화해를 위한 피해액에 대한 보상 조건 없이 이사만 해주는 조건으로
화해권고신청을 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재판관님이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나,
피고측에서 의의신청기간 마지막날 의의신청을 하여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상태입니다.
이후 원래대로 소송을 다시 진행하면 될까요? 아님 어떤 대처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