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아파트: 본인명의구요. 2019년 1월 취득 후 현재 실거주중입니다. B아파트: 아내명의구요. 2019년 10월 취득 후 4년째 임대중인데요. 혼인신고는 21년 11월 하였습니다. B아파트 임대종료 후에 매매하면 2년 거주조건이 사라져서 일시적 2주택 결혼 후 5년내 매매시 비과세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도 비과세 가능하며 마지막에 양도하는 주택도 비과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