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3주택 보유자 이고 혼인신고일자는 2019년 5월입니다.
( A아파트 2018년 10월 매입, B아파트 2015년 매입, C아파트 2002년 매입 )
A아파트를 먼저 매도 후 B아파트를 매도할 경우,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으로 간주하여 B아파트 양도차액에 대해 비과세혜택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4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일시폐지된다고 하는데
A아파트 매도 시 양도세율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매입시 비조정지역이었고, 현재는 조정지역이며, 매입 후 현재까지 4년째 실거주 하고 있습니다.
B, C 아파트는 실거주 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