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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퓨마180
신중한퓨마18022.04.01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3주택 보유자 이고 혼인신고일자는 2019년 5월입니다.

( A아파트 2018년 10월 매입, B아파트 2015년 매입, C아파트 2002년 매입 )

A아파트를 먼저 매도 후 B아파트를 매도할 경우,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으로 간주하여 B아파트 양도차액에 대해 비과세혜택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4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일시폐지된다고 하는데

A아파트 매도 시 양도세율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매입시 비조정지역이었고, 현재는 조정지역이며, 매입 후 현재까지 4년째 실거주 하고 있습니다.

B, C 아파트는 실거주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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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합가 특례는 혼인전 남녀 각각 소유한 1채씩의 주택이 혼인으로 합쳐지는 경우 5년 이내에 먼저 파는 주택에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질문하신 분의 경우 (일시적2주택으로 보유한 2주택을 포함하지 않은 ) 단순 3주택이라면 혼인 합가 특례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A아파트는 양도시점 조정지역 3주택으로 중과세율이 예상됩니다 (일반세율 + 30%)
    2주택 상태에서 B아파트 매도시도 조정지역이라면 일반세율 + 20%의 중과가 예상됩니다


    이번 양도소득세 중과 면제가 시행된다면 기회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이번에 한시적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정책이 시행된다면 중과세율 부분 20~30%가 감면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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