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3주택 보유자 이고 혼인신고일자는 2019년 5월입니다.
( A아파트 2018년 10월 매입, B아파트 2015년 매입, C아파트 2002년 매입 )
A아파트를 먼저 매도 후 B아파트를 매도할 경우,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으로 간주하여 B아파트 양도차액에 대해 비과세혜택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4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일시폐지된다고 하는데
A아파트 매도 시 양도세율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매입시 비조정지역이었고, 현재는 조정지역이며, 매입 후 현재까지 4년째 실거주 하고 있습니다.
B, C 아파트는 실거주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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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합가 특례는 혼인전 남녀 각각 소유한 1채씩의 주택이 혼인으로 합쳐지는 경우 5년 이내에 먼저 파는 주택에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질문하신 분의 경우 (일시적2주택으로 보유한 2주택을 포함하지 않은 ) 단순 3주택이라면 혼인 합가 특례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A아파트는 양도시점 조정지역 3주택으로 중과세율이 예상됩니다 (일반세율 + 30%)
2주택 상태에서 B아파트 매도시도 조정지역이라면 일반세율 + 20%의 중과가 예상됩니다
이번 양도소득세 중과 면제가 시행된다면 기회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이번에 한시적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정책이 시행된다면 중과세율 부분 20~30%가 감면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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