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사가 결정한 교통사고 당사자간 귀책비율은 보험사의 의견에 불과할 뿐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보험사의 결정을 따라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보험사가 결정한 귀책비율을 인정할 수 없다면 보험사를 상대로 법원에 보험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위 소송과정에서 당사자간 귀책비율에 대해 다투시면 됩니다. 또한, 보험사의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보험사에 재조사를 요청해 볼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