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그린오로라
그린오로라20.03.17

교통사고시 보험사가 책정하는 귀책비율을 반드시 따라야 하나요?

교통사고시 보험사에서 나와 사고 확인 및 접수 후 사고 내역에 대한 귀책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험사가 결정하는 귀책비율은 법적 효력을 가지는지 궁금합니다.

누가봐도 상대방 과실 100%인 사고도 8:2정도 비율로 자기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는데 이런 경우 재 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설명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3.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실의 경우 가,피해자간 협의하에 결정하는 것이나 보통 보험회사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무조건 보험회사의 결정에 따를 것이 아니라 과실도표나 유사 판례를 근거로 보험회사와 과실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소송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사가 결정한 교통사고 당사자간 귀책비율은 보험사의 의견에 불과할 뿐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보험사의 결정을 따라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보험사가 결정한 귀책비율을 인정할 수 없다면 보험사를 상대로 법원에 보험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위 소송과정에서 당사자간 귀책비율에 대해 다투시면 됩니다. 또한, 보험사의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보험사에 재조사를 요청해 볼 수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사에서 조사한 과실 비율이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관련 입증자료(블랙박스, 현장 사진 등)을 가지고 과실 비율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해서 보험사가 제시한 과실 비율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의 분쟁 조정 신청 등을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