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소득세 3.3프로 환급받을수 있을까요.
이전직장에서 사업소득세 3.3프로 제하고 월급을 받고있었습니다.
이번에 고용보험피보험자격청구가 받아들여져서 4대보험 소급적용이 되어가지고
회사에서 구상권청구한 금액만큼 제가 내기로 했는데
그럼 사업소득세로 3.3프로 냈던건 환급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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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 사업소득이 근로소득으로 수정되어 신고가 될 것입니다. 차액분에 대해서 정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세금이 모두 환급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세움세무회계입니다.
4대보험이 적용되는 근로소득도 세금이 부과가 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세와 3.3%을 비교하여 차액분에 대한 세금만 추가로 납부하게 될 것입니다.
환급이 발생하기는 힘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