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9시간씩 근무하고 토요일에 9시간을 격주로 근무 하게되면 토요일에 더 일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달라지나요? 그렇다면 격주로 근무한 주와 아닌 주의 주휴수당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 연장근로에 따라 변동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토요일에 근무하더라도 주휴수당액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토요일 근무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일인 월~금요일에 개근한 때는 "8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토요일에 연장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주휴수당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평일 9시간씩 근무하고 토요일에 9시간을 격주로 근무한다고 하여 주휴수당이 달라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