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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사슴벌레121
우아한사슴벌레12122.12.26

평일 5일근무와 격주로 토요일 추가 근무시 주휴수당

평일 9시간씩 근무하고 토요일에 9시간을 격주로 근무 하게되면 토요일에 더 일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달라지나요? 그렇다면 격주로 근무한 주와 아닌 주의 주휴수당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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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 연장근로에 따라 변동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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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토요일에 근무하더라도 주휴수당액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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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토요일 근무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일인 월~금요일에 개근한 때는 "8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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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토요일에 연장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주휴수당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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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평일 9시간씩 근무하고 토요일에 9시간을 격주로 근무한다고 하여 주휴수당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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