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다음과 같은 경우의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매일마다 근무를 하는 시간이 달라서 주마다 일한 시간이 다르다고 한다면.. 주휴수당 계산을 주마다 따로따로 해야 하는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4주 단위로 평균하여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주휴수당은 각주별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2. 매주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에는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여 주휴수당을 산정하게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해야 하는바,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이는 근로계약서상에 필수기재사항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소정근로시간이 몇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실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