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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온화한바다사자292

온화한바다사자292

다음과 같은 경우의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매일마다 근무를 하는 시간이 달라서 주마다 일한 시간이 다르다고 한다면.. 주휴수당 계산을 주마다 따로따로 해야 하는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마다 주휴수당을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주마다 책정되므로 해당주의 근로시간/5의 시급이 주휴수당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그런 경우 매주 달라지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4주 단위로 평균하여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주휴수당은 각주별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2. 매주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에는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여 주휴수당을 산정하게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해야 하는바,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이는 근로계약서상에 필수기재사항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소정근로시간이 몇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실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주마다 근로시간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주마다 각각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마다 소정근로시간이 변한다면,

      주마다 계산을 달리해주면 됩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