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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3

전세 계약 연장할 시기가 왔는데, 집주인이면 따로 할거 없나요?

전세계약 연장시 궁금한게 있습니다

전세계약금 그대로 전세계약을 연장하려고하는데요?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는지 아니면 그냥 세입자와과 이야기 하면 되는지

따로증거같은거라도 남겨놔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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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 입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만기 6개월 ~2개월전까지 임차인에 대하여 계약의 갱신거절이나 계약의 변경을 통지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만기전에 문자나 카톡으로 정확하게 해지의사를 통보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보증금의 증액을 요청할 수는 있으나, 보증금의 증액이 없다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다음의 연장계약을 재계약으로 할건지 갱신계약으로 할건지를 명시적으로 구분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갱신계약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되어 그때 전세보증금을 반환 하여야 합니다.

    굳이 갱신계약임을 표기하여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 하여도, 중개사에 갈 필요 없이 표준계약서를 이용하여 당사자간에 직접 계약을 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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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영민 공인중개사blue-check
    주영민 공인중개사23.02.03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될 경우, 자동으로 2년 연장되기 하지만 중도 해지가 가능할수 있게 됩니다.

    아니면 확실히 2년 연장을 서로 계약서 써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일 경우 갑작스럽게 상대방이 계약을 깰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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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라면 재계약서나 문자로라도 근거를 남기시는게 유리합니다.

    그런 근거없이 묵시적 갱신으로 그냥 지나가버렸다면 임대차법은 임차인한테 유리한법이기때문에 기간전이라해도 나가겠다고 통보하면 3개월 내에 임대인은 빼줄 의무가 생깁니다.

    그래서 쌍방 협의로 근거 남겨놓으면 분쟁의 소지도 없고 원만하게 해결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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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료 2개월 전 계약갱신에 대한 의사를 카톡이나 문자, 내용증명으로 통보하면 됩니다. 계약조건(계약기간, 임대료 등)에 대한 대화내용으로도 충분히 증거 요건이 됩니다.이과계약 갱신시 이전 계약과 계약조건이 동일하다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동산에서 계약서작성 시 대필료를 지불해야합니다. 법에서 정한 대필료가 없어 부동산마다 대필료(5~20만원, 그 이상도 가능)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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