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 입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만기 6개월 ~2개월전까지 임차인에 대하여 계약의 갱신거절이나 계약의 변경을 통지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만기전에 문자나 카톡으로 정확하게 해지의사를 통보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보증금의 증액을 요청할 수는 있으나, 보증금의 증액이 없다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다음의 연장계약을 재계약으로 할건지 갱신계약으로 할건지를 명시적으로 구분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갱신계약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되어 그때 전세보증금을 반환 하여야 합니다.
굳이 갱신계약임을 표기하여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 하여도, 중개사에 갈 필요 없이 표준계약서를 이용하여 당사자간에 직접 계약을 체결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