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럴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식당에서 직원으로 주5일 8시간 근무중인 직원입니다.
저희 가게는 1년전 사장님 두분이서 공동으로 하셨다고 호칭을 김사장님 현사장님 이라고 칭하고있습니다.
근데 사업자 번호로 조회(비즈노,머니핀에서조회)했을땐 대표자명에 김사장님만 계시고 직원수도 7명이라 표기되어 있습니다.
식당이라 하루10시간 장사하고 365일 내내 문을 열고 스케줄 근무입니다.
초기엔 7명 근무였으나 한명은 3달전 개인사정으로 자진퇴사 했고
현재 직원은 6명입니다(3명은 주5일근무,3명은주6일근무/6명 모두 하루 평균7시간이상근무)
(7일중 4일은 사장2명 제외 4명근무 3일은 사장2명제외 6일근무 합니다.)
1.이럴 경우 현사장님도 직원으로 포함이 되는건가요?
2.포함되지 않는다면 상시근로자수가 몇명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