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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비버197
잘생긴비버19724.02.22

5인이상 사업장 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음식프렌차이즈 직영점 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중 저는 직영점중 한지점에서 관리자로 근무 중인대 근로계약서는 법인명 본사로 계약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곳 인원은 저1명 알바1명 안쉬고 근무 중이구요

본사 법인 회사는 대표 제외하고 관리자급 8명(저포함)이사1명 총괄1명 입니다 그리고 각 직영점 매장마다 3~5명 일반 직영 직원이 15~20명 입니다

그러면 제가 일하는 곳은 5인이상 사업장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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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본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므로 본사와 직영점의 근로자수를 합산하여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각 직영점 매장의 근로자도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이므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의 체결 주체가 본사로 기재되어 있다면 본사소속의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개별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여러개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 및 재무ㆍ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의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별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합니다.

    따라서 인사노무 및 재무ㆍ회계 등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 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