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가게가 현재 대표1명, 4대보험 가입자 3명, 3.3%아르바이트생 4명이 있습니다
매장휴무는 직원3명은 평일에 돌아가면서 월7회휴무+련차1회를 써서 평일은 2명이 근무하고
아르바이트생은 평일오전2명 오후1명 주말오전1명 이렇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아르바이트생도 근로자수에 포함되므로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해보아야 5인 이상인지 여부에 대해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표는 근로자가 아니고 4대보험 미가입자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1일 평균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므로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하루에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의 수가 총 5명이기 때문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3.3 공제를 하더라도 실질이 다른 근로자들과 다름없다면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고, 사업장 문을 매일 연다면 5인 이상 일한 날이 전체 월의 과반수 이상이라면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매일 출근하는 사람이 5명 미만이라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원칙적으로 대표자와 프리랜서는 상시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알바들이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았을때,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