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장모님이 예비사위에게 송금한 혼수비용 과세여부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예비부부입니다.
결혼을 준비하면서 혼수는 제가 부담을 하는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혼수 준비중에 가전의 경우 예비신랑 명의의 카드로 결제를 해야 청구할인이 되어 우선 남자친구의 카드로 결제를 하였고, 그 금액을 부모님이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혼 및 혼수 준비와 관련된 비용은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비용이라 비과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예비장모-예비사위 관계에서도 성립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저희가 집을 일찍 구하게 되어서 혼인신고 전에 집을 합치게 되는거라
혼인신고까지는 약 6개월정도 남았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관계 없습니다. 사회통념적인 축하금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걱정할 내용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