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미혼이고 상대는 결혼한 여성입니다. 서로 1년간 교제를 하였고 상대 여성은 만나면서 또 다른 남성을 만나였습니다..
미안함도 많고 또 한 상대 남편분에게 너무 아닌거 같아 이렇
상대방 집에 사실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저또한 벌받을것이며 어떠한 벌을 받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거에는 간통죄가 있었으나,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인하여 현재는 간통죄가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 있는 상대와 성관계를 가지더라도 현재는 형사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배우자에게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위자료)을 질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 즉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배우자 있는 여성과 불륜행위를 하였다면 여성의 남편은 질문자분을 상대로 법원에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간통죄는 현재 폐지되어 불륜행위를 한 질문자분에 대한 간통죄 형사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간 행위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서는 상대방 남편에 대해서 부정행위에 대해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간통죄의 경우 폐지가 된 점에서
처벌을 받는 행위는 아니나 위와 같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통죄 폐지로 불륜은 형사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