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유부녀가 바람을 피우고 있는 상태였는데 유부녀 남편이 알게되어서 그 바람 핀 상대를 신고할수도있나요?
보통 이런 상황일때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하네요.. 일단 아내도 바람을 피었으니 이혼을 할거같은데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통죄는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유부녀의 남편은 자신의 배우자와 바람을 핀 상간남을 상대로 하여 법원에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유부녀의 남편은 유책배우자인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고라기보다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남편은 배우자와 이혼을 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이혼여부와 상관없이 상간남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통죄는 폐지되어 형사 처벌의 위험은 없으나 상간행위는 부정행위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상대방의 배우자가 상간자에 대해서 배상 청구의 소송을 제기 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의 불륜, 즉 부정행위는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됩니다.
과거에는 간통죄로 형사처벌도 가능했으나 현재는
간통죄가 폐지되어서 형사처벌이 되지는 않습니다.
배우자의 불륜상대방, 즉 상간자에 대해서는
민사상 불법행위로인한 손해배상,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형사적으로 신고를 할 수 없으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