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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날쥐9
하얀날쥐921.09.12

불륜인경우 불륜상대 남편이 신고할수도있나요?

만약 유부녀가 바람을 피우고 있는 상태였는데 유부녀 남편이 알게되어서 그 바람 핀 상대를 신고할수도있나요?

보통 이런 상황일때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하네요.. 일단 아내도 바람을 피었으니 이혼을 할거같은데 어떻게 처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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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통죄는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유부녀의 남편은 자신의 배우자와 바람을 핀 상간남을 상대로 하여 법원에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유부녀의 남편은 유책배우자인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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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고라기보다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남편은 배우자와 이혼을 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이혼여부와 상관없이 상간남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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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통죄는 폐지되어 형사 처벌의 위험은 없으나 상간행위는 부정행위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상대방의 배우자가 상간자에 대해서 배상 청구의 소송을 제기 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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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의 불륜, 즉 부정행위는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됩니다.

    과거에는 간통죄로 형사처벌도 가능했으나 현재는

    간통죄가 폐지되어서 형사처벌이 되지는 않습니다.

    배우자의 불륜상대방, 즉 상간자에 대해서는

    민사상 불법행위로인한 손해배상,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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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형사적으로 신고를 할 수 없으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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