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근무외 야간 알바수익도 소득신고 대상인가요?
불경기에 본 직장 퇴근이후에 현금으로 소액을받고 1-2시간씩 일을 한다면 연말정산에 소득신고 대상일까요?
소득세 대상이라면 정식으로 지급해 달라고 하려구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야간 아르바이트 근무하면서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 혹은 3.3% 원천징수한 후 사업소득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소득세 대상에 해당되며,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현직장 근로소득과 아르바이트 근로소득을 한군데서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현직장에서 연말정산 진행 후 내년 5월에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고용관계 유무 및 그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만,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 단, 건설근로자는 1년 이상), 고용관계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일반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하나, 일용근로소득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사업소득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3.3%(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소득자는 익년 5월에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기타소득은 연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 인적용역의 경우 필요경비율 60%)의 22%(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며,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연말정산이랑은 관련이 없고,
아마 소액 지급하는 곳에서 3.3% 프리랜서처럼 신고를 한다면 그 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연말정산 대상 소득은 '근로소득'만 해당합니다. 대부분의 아르바이트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닌, 3.3% 사업소득 등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될 것입니다.
2.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3.3%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지금 계신 직장 이외에 다른 곳에서 소득(근로소득 가정)을 지급 받으시는 거라면 그 소득을 지급하는 쪽에서 소득처리를 해주고 내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거나 현 직장에 연말정산 할 때, 다른 근무지의 소득신고된 자료를 첨부하여 처리하셔도 됩니다.
우선, 현금으로 받고 일 하시는 것이 세금신고가 되는건지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만약 회사 쪽에서 겸업금지 조항이 있을 경우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는 현 직장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대상은 아닙니다.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것이며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질문자님이 직접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