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외에 밤에 잠깐 하는 알바로 소득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업무 시간 외에 밤에 잠깐씩 알바를 하는데요. 2시간~3시간이라 얼마 벌이는 못합니다.
이것도 연말정산시 소득 신고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므로, 부업소득도 근로소득인 경우가 아니라면 부업소득에 대해 연말정산 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부업소득이 일용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등으로 신고된 소득이라면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근로소득과 해당 부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해당 소득에 대해서 사대보험 가입하는 경우 합산하여 연말정산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외 부업으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로서 해당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신고된다면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만일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 기타소득금액 300만원까지는 분리과세를 적용하여 별다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은 연말정산 대상 소득은 아니며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된다면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합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금액 여하를 떠나서 상대방이 내 알바소득을 어떻게 신고하였는지 먼저 확인을 하심이 좋을듯 합니다.
일용직으로 신고했다면 상관없고, 만약 프리랜서로 신고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