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싹싹한사마귀260
싹싹한사마귀26023.10.31

직장 다니면서 퇴근 후 평일 알바 불법인가요?

월급으로만 생활 하기 어려워서

8시30분~17시30분 직장 퇴근 후

평일(월~금) 17시~23시까지 일반식당 알바 하려는데 불법일까요?

알바 소득은 주급으로 받게 되고 주휴 수당은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시 직장 소득은 회사에서 처리하고 알바소득은 따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회사마다 내부규정이 다르므로 취업규칙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장소득은 별도로 연말정산을 진행하시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직장소득과 부업소득을 합산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고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과는 별개로 아르바이트 등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이 소득이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해당시에는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괸할 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법에서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 회사 사규에 겸업금지 등을 규정한느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소득 외 추가소득이 있는 경우에 5월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으나 근로계약당시 겸업 금지 조항이 있다면 회사와 본인 간 문제는 발생합니다.

    소득세 신고는 회사에서 연말정산 한 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신고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도 아르바이트를 하셔도 되며,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있다면 두 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