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으로만 생활 하기 어려워서
8시30분~17시30분 직장 퇴근 후
평일(월~금) 17시~23시까지 일반식당 알바 하려는데 불법일까요?
알바 소득은 주급으로 받게 되고 주휴 수당은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시 직장 소득은 회사에서 처리하고 알바소득은 따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회사마다 내부규정이 다르므로 취업규칙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장소득은 별도로 연말정산을 진행하시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직장소득과 부업소득을 합산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고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과는 별개로 아르바이트 등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이 소득이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해당시에는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괸할 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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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법에서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 회사 사규에 겸업금지 등을 규정한느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소득 외 추가소득이 있는 경우에 5월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으나 근로계약당시 겸업 금지 조항이 있다면 회사와 본인 간 문제는 발생합니다.
소득세 신고는 회사에서 연말정산 한 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신고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도 아르바이트를 하셔도 되며,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있다면 두 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