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액 투자했던 비상장기업의 장외거래기회가 있어 일부 투자금 회수하고자합니다.
투자당시 2천만원, 매매차익 1천만원이라 가정하면 해당되는 부담 세금은 어느정도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고, 중소기업 주식의 경우 11%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차익 1천만원에서 250만원 공제 후, 11%의 세율이 적용되어 825,000원이 계산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상장주식을 매도시 해당 기업이 중소기업이라면 10%, 비중소기업이라면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양도차익에 대해 세율이 적용되며 거래시 증권거래세역시 발생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인 비상장 주식이라면 대주주(지분율 4% 이상 또는 보유 주식의 기준시가가 15억원 이상) 20% 세율(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에 대해 25% 세율)을 적용하고, 대주주가 아니라면 10% 세율을 적용합니다. 지방세 10%는 별도입니다. 또한 증권거래세도 납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