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대방이 도로에서 전기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지나는 저랑 충돌했습니다.
상대방이 보험도 없는 상황인데요.
교통사고인가요? 아닌가요?
교통사고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보험처리는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전기자전거와 횡단보도 사고의 경우 교통사고로 처리됩니다.
경찰 신고하여 사고 처리를 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보험이 없는 상태이고 횡단보도 사고이기에 형사건 처리될 것입니다.
치료비등 민사건에 대해서는 상대방과 합의나 소송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전기자전거라면 피해자나 가족의 자동차 보험에서 무보험상해담보 처리 가능 여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전기자전거와 신호등 없는 횡단 보도에서 사고가 난 때에는 교통사고이며 경찰에 신고하면 상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합의를 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전기 자전거가 페달로 가는 파스 방식이면 가해자의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나 스트롤 방식이면 보상이
되지 않아 가해자에게 직접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하며 그것이 원만치 않을 때에는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직계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에 무보험차상해담보가 있는 경우 책임보험 한도까지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전기자전거의 경우에도 교통사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 보험관계가 없다면 사고처리를 하여 사고내용에 대하여 명확히 해 두심이 좋습니다.
: 상대방의 보험이 없다면, 피해자, 배우자, 자녀, 부모님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로 책임보험범위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