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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콰가71
빈티지한콰가7123.08.20

무면허 전기자전거사고 어떻게할까요?

전기자전거를 타고 골목도로?에서 앞으로 직진하고 있었고(어린이 보호구역)

옆에 골목에서 나오는 일반자전거와 추돌하였습니다. 저는 무면허와 무보험입니다.





둘다 자전거 고장, 119타고 병원으로가서 뼈는 부러지지 않았고, 상대방 분도 손목에 통증이 있다고 합니다.

이후에 사건접후 후

통화로 개인합의를 하자고 하였습니다. 보험이 있냐고 물어보셨고 없다고 하였습니다.

심장에 기계가 있으셔서 mri를 찍기 어렵고, 자전거를 타고 싶은 마음이 없고, 당장 일을 하지 못한다고 하하였고 저는 자전거 비용과 병원비를 물어드리려고 했습니다.

자전거30만원 + 손가락 병원비10만원 >40만원을 말씀드렸고, 상대방분은 60~70만원으로 합의를 하면 형사님께 잘 무마되었다고 말씀해주시기로 했습니다.


1. 과실 비율(무면허 벌금과 면허 1년정지와 / 과실은 관계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보험이 없어서 상대방의 비용을 제가 전부 부담하면 어느정도가 되는지 심장에 기계가 있어서 병원 mri 찍지못하고 오래걸린다고함


3. 무면허 무보험 전기자전거(스로틀) 이지만 원만한 합의를 하고 싶은데 사고가 처음이라 이렇게 해결하는 방법이 맞는지 > 개인 합의서 작성 후 계좌번호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4. 손목 손 팔 무릎에 큰 타박상이 있는데 혼자 치료하면 되는지


처음이라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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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는 쌍방 과실 사고이며 도로교통법 상 차 대 차 사고이며 좁은 골목에서 나온 차량보다 질문자님은 대로로 직진 중이였기

    떄문에 단순히 과실을 따지자면 상대의 과실이 더 높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은 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는 전기 자전거이며 상대방은 일반 자전거라 질문자님의 무면허가 문제가 됩니다.

    무면허 운전은 중과실로 20%의 과실이 가산되게 되어 해당 사고의 과실은 50 : 50 정도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1. 경찰에 신고가 된 것으로 보이며 질문자님이 모든 손해를 보상해 준 후 현재 가장 좋은 방법은 상대가 인적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것이나 정식 신고가 된 상태에서 수사관이 상대방의 상해를 인지한 상태이면 상대가 안 아프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적 피해가 없는 경우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상 형사 처벌만 받지 않는 것이고 행정 처분은 그대로 내려지게 됩니다.

    상대의 부상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단순 타박상의 경우 자동차 보험 처리 시에는 치료비 + 50만원 정도이긴 합니다.

    3. 네 합의서 작성후 계좌로 송금하면 됩니다.

    4. 상대방도 과실이 없는 사고가 아니기에 질문자님도 상대방의 과실만큼은 보상을 받아야 하지만 그러치 않은 경우

    혼자 치료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