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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함
누리함23.05.02

저는 전기자전거이고 상대방 퀵보드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상대방이 후미 추돌인데, 둘다 보험이 없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자전거 도로 주행 중에, 저는 전기자전거이고 상대방 퀵보드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상대방이 후미 추돌인데, 둘다 보험이 없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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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양방 모두 보험이 없다면 어차피 귀하의 손해에 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배상을 받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귀하가 어떤 부위에 어떤 손해를 입었는지 충분히 입증하여 상대방에게 배상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님과 같이 기본적으로 후미추돌당한 사고라면, 상대방의 일방과실사고로 처리가 됩니다.

    다만, 서로 보험이 없는 관계라면,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거나,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상기내용과 별도로 원만히 보상이 안될 경우에는

    피해자분, 부모, 배우자, 자녀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로 책임보험만 한도내에서 보상이 가능하니, 이부분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후미 추돌이라면 상대방 과실로 처리가 될 것 입니다.

    보험이 없다면 상대방과 합의를 하거나 직접 소송을 해야 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 운전자가 본인이나 본인의 직계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의 자동차 보험에 무보험차상해담보가 없는 경우에는 결국

    가해자에게 손해 배상을 받을 수 밖에 업습니다.

    상대방은 음주 운전으로 인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기 때문에 형사 처벌 대상이 되고 형사 합의도 보아야 하니 형사 합의를

    볼 때에 질문자님의 민사적인 손해도 같이 합의를 하는 쪽으로 정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 합의금은 부상의 정도와 소득, 입원 치료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되므로 가해자와 잘 이야기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