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무효 처리 안 되나요?
제가 아는 여자애가 복지카드가 있는데 얘가 만난 남자가 그걸 알고 차를 사려고 혼인신고하자고 해서 몇 년 전에 혼인신고를 했어요.
현재는 구청 가서 정리를 한 상태고요. 문제는 둘이 좋아하고 사귀는 사이도 아니었고 그냥 단지 차를 사려고 혼인신고하고 현재 정리한 것도 이제까지 계속 정리 안 하다가 그 남자가 와이프랑 결혼해야 한다고 빨리 정리하자 해서 이제서야 정리했다는데요..
아무리 봐도 이용할 목적으로 혼인신고하고 이젠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서야 정리한 거 같은데 이런 거는 법적으로 신고 안 되나요?
서로가 결혼할 생각으로 혼인신고한 것도 아니고 남자가 여자를 이용할 목적으로 혼인신고하고 더군다나 복지카드 있는 사람한테 이용을 했는데 혼인신고 무효 처리가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혼인취소의 경우는 지금 내용만으로는 부족하고 적극적인 기망의 자료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혼인무효의 경우는 혼인신고를 하겠다는 의사는 있었지만 그 동기가 다른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만으로 무효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무효사유는 무효 사유는 ①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② 당사자가 8촌 이내 혈족일 때 ③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④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등 4가지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혼인신고 당시에 혼인에 대한 합의가 없다는 점을 주장, 입증해야 혼인무효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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