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혼인신고 무효 처리 안 되나요?
제가 아는 여자애가 복지카드가 있는데 얘가 만난 남자가 그걸 알고 차를 사려고 혼인신고하자고 해서 몇 년 전에 혼인신고를 했어요.
현재는 구청 가서 정리를 한 상태고요. 문제는 둘이 좋아하고 사귀는 사이도 아니었고 그냥 단지 차를 사려고 혼인신고하고 현재 정리한 것도 이제까지 계속 정리 안 하다가 그 남자가 와이프랑 결혼해야 한다고 빨리 정리하자 해서 이제서야 정리했다는데요..
아무리 봐도 이용할 목적으로 혼인신고하고 이젠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서야 정리한 거 같은데 이런 거는 법적으로 신고 안 되나요?
서로가 결혼할 생각으로 혼인신고한 것도 아니고 남자가 여자를 이용할 목적으로 혼인신고하고 더군다나 복지카드 있는 사람한테 이용을 했는데 혼인신고 무효 처리가 안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