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분경매의 경우 사실상 온전한 소유권을 얻는 것은 아니기에 임의대로 거주를 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거주를 원할 경우 다른 지분권자에게 동의를 받고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다른 공유자 지분을 추가로 사들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의 지분이 경매에 나오는 경우는 입찰자들은 공동명의자 중 한사람에게 금전적 문제가 발생되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두 공유자간 전혀 모르는 사이가 아닌 부부의 경우나 가족관계가 많아 지분낙찰을 받을 경우 해당 지분을 추가 매수하기 위해 낙찰자에게 협의가 들어오는게 일반적입니다. 만약 이러한 부분이 없다면 공유자간 합의를 거쳐 매도를 진행하여 비율만큼 나누어 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