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항력이 있고 우선변제권을 갖춘 선순위 임차인일 경우(말소기준권리보다 앞에 있는 임차임.쉽게 근저당권설정보다 앞에 있음).배당신청 혹은 대항력에 의해 계속 거주할 수 있음이 경우 낙찰자가 인수하며 계약 종료시 전세보증금을 반환함.
배당신청 시 대항력이 있고 소액보증금에 해당하는 임차인은 (집주인이 세금미납,사업자일경우 임금체불이 있을시 먼저 변제 후) 최우선변제금에서 0순위로 변제받고 나머지 금액을 다 받을 수 있음. 해당 안되는 임차인도 전세보증금 다 변제됨.
대항력이 있고 우선변제권을 갖춘 후순위의 임차인의 경우(말소기준권리보다 뒤에 있는 임차인. 쉽게 근저당권설정보다 뒤에 있음)
대항력이 있고 소액보증금에 해당하는 임차인의 경우 (집주인이 세금미납,사업자일경우 임금체불이 있을시 먼저 변제 후) 0순위로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순위와 근저당권설정이 있거나 근저당권설정이 있다면 세금,임금체불등,최우선변제금 변제한 후선순위와 근저당권 설정 금액은 변제하고 금액이 남아있다면 나머지 후순의 임차인들에게 차려대로 변제됩니다.금액이 남아있지않다면 후순위임차인들은 변제를 못 받아 보증금이 날아갑니다.
계약서 작성 후 대항력(전입신고+이사)을 갖추고, 우선번제권(대항력+확정일자 받기)을 갖추기 바라고
전체보증금 + 대출이 주택매매시세의 70~80%(보수적으로 70%)넘어간다면 위험하다고 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