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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9

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보증금은 못받는건가요?

본인이 살고 있는 전세집이 만약 경매로 넘어간다면 세입자는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아니면 일부만 받는 건가요? 한푼도 못받는 경우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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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전세보증금에 대한 반환청구소송을 하시거나, 이미 경매가 진행되었다면 배당종기일까지 배당신청서를 제출하시고 배당을 요구합니다.

    국세나 선순위 채권에 이어 경락대금에서 배당을 받을 것인데, 후순위라면 최악의 경우 한푼도 없을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대항력을 갖춘 소액임차보증금은 서울은 5천만원 광역시는 2300만원, 기타지역은 2천만원을 우선 변제 받을 수는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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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대영 공인중개사blue-check
    곽대영 공인중개사22.12.09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황별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내가 전입신고를 한날짜,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와 근저당 같은 경매를 넘어가게 한 원인(말소기준권리라고 함)의 날짜를 비교해서 내가 대항력이 있으면 기대는 해볼 수 있겠으나 일단 경매에 넘어 갔다는 자체가 확실히 받을 수 있다는 상황이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한푼도 못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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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받을 수 없을 수도 있고 일부만 받을 수도 있고 전부 다 받을 수도 있다고 말씀드려야 할듯 합니다.


    우선 전세하시면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등을 해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또한 조세 세금등으로 먼저 경매 신청해서 받아가실 수 있고 그 외에 순번대로 받아 가실 수 있으니 받을 수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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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항력이 있고 우선변제권을 갖춘 선순위 임차인일 경우(말소기준권리보다 앞에 있는 임차임.쉽게 근저당권설정보다 앞에 있음).배당신청 혹은 대항력에 의해 계속 거주할 수 있음이 경우 낙찰자가 인수하며 계약 종료시 전세보증금을 반환함.

    배당신청 시 대항력이 있고 소액보증금에 해당하는 임차인은 (집주인이 세금미납,사업자일경우 임금체불이 있을시 먼저 변제 후) 최우선변제금에서 0순위로 변제받고 나머지 금액을 다 받을 수 있음. 해당 안되는 임차인도 전세보증금 다 변제됨.


    대항력이 있고 우선변제권을 갖춘 후순위의 임차인의 경우(말소기준권리보다 뒤에 있는 임차인. 쉽게 근저당권설정보다 뒤에 있음)

    대항력이 있고 소액보증금에 해당하는 임차인의 경우 (집주인이 세금미납,사업자일경우 임금체불이 있을시 먼저 변제 후) 0순위로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순위와 근저당권설정이 있거나 근저당권설정이 있다면 세금,임금체불등,최우선변제금 변제한 후선순위와 근저당권 설정 금액은 변제하고 금액이 남아있다면 나머지 후순의 임차인들에게 차려대로 변제됩니다.금액이 남아있지않다면 후순위임차인들은 변제를 못 받아 보증금이 날아갑니다.


    계약서 작성 후 대항력(전입신고+이사)을 갖추고, 우선번제권(대항력+확정일자 받기)을 갖추기 바라고

    전체보증금 + 대출이 주택매매시세의 70~80%(보수적으로 70%)넘어간다면 위험하다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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