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새로운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한테 권리금을 안 줄 경우
저는 임대인이고 새로운 임차인과 2년 계약을 했는데 새로운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한테 권리금을 안 줘서 상가에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상가에 못 들어오니까 월세도 안 내고 있는데 이런 경우 월세는 누구한테 받아야하나요?
기존 임차인은 권리금을 받기전까지는 자리를 안 비켜줄거라고 합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권리금도 안 내고 월세도 안 낸다면 계약취소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다시 구해봐야할까요?
법적 대응이 필요해서 변호사선생님을 찾아가야한다면 비용을 얼마정도로 생각해야할지도 궁금합니다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권리금은 임치인간 문제이기 때문에 기존 임차인이 권리금을 문제로 임대차목적물에서 퇴거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기존 임차인에게 임대차해지에 따른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검토해야 하며, 변호사비용은 사무실마다 다르나 최소 330만원이상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신규 임차인이 차임 지급 의무가 있기 때문에 관련 차임과 손해배상을 청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