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권리금은 임치인간 문제이기 때문에 기존 임차인이 권리금을 문제로 임대차목적물에서 퇴거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기존 임차인에게 임대차해지에 따른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검토해야 하며, 변호사비용은 사무실마다 다르나 최소 330만원이상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