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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순이
집순이24.01.27

새로운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한테 권리금을 안 줄 경우

저는 임대인이고 새로운 임차인과 2년 계약을 했는데 새로운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한테 권리금을 안 줘서 상가에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상가에 못 들어오니까 월세도 안 내고 있는데 이런 경우 월세는 누구한테 받아야하나요?


기존 임차인은 권리금을 받기전까지는 자리를 안 비켜줄거라고 합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권리금도 안 내고 월세도 안 낸다면 계약취소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다시 구해봐야할까요?


법적 대응이 필요해서 변호사선생님을 찾아가야한다면 비용을 얼마정도로 생각해야할지도 궁금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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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권리금은 임치인간 문제이기 때문에 기존 임차인이 권리금을 문제로 임대차목적물에서 퇴거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기존 임차인에게 임대차해지에 따른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검토해야 하며, 변호사비용은 사무실마다 다르나 최소 330만원이상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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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신규 임차인이 차임 지급 의무가 있기 때문에 관련 차임과 손해배상을 청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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