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할부거래법 제8조에 따라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무조건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대리점은 위와 같은 청약철회를 방해할 목적으로 취소(철회)를 거부하며 시간을 끄는 것으로 보이며, 내용증명 발송 및 LG본사로 정식으로 문의를 넣으시는 등 방법으로 청약을 철회하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할부거래법 제8조(청약의 철회) ①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그 보다 긴 기간을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 등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날부터 7일
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를 받지 아니한 경우
나. 할부거래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계약서를 받은 경우
다. 할부거래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