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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상사조22
재빠른상사조2221.03.18

LG유플러스 핸드폰 분실후 대리점에서 해지가아닌 분실,정지를 해서 요금이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2013년 07월 26일정도에 핸드폰을 분실하고 대리점에 찾아가서 분실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핸드폰을 새로 샀는데 저에게 분실/정지에 관련된 설명없이 새로운 휴대폰으로 가입시켜줘서 새휴대폰비와 추가로 정지된 휴대폰의 요금까지 8년간 납부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번호해제가 아닌, 분실/정지는 월 기본료가 청구된다는거를 알았다면 절대 이렇게 안했을텐데 핸드폰 대리점의 과실로 7~8년간 매월 요금을 낸게 대충계산해도 40만원이 넘습니다.

대리점에가니까 고객센터에 연락해서 해결하라는데 LG고객센터는 몇시간째 연락이 안되고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이런경우에는 제가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분실/정지한 번호는 이 후로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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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오랜 기간 전의 일이기 때문에 해당 과실이 누구의 원인으로 이루어 졌는지 실제 분실을 요청한 증거 등이 없기 때문에 관련하여 과다 부과되어 납부하게 된 각종 요금 등에 대하여 반환 청구가 가능한 지는 구체적으로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증거가 부족하여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증거 등을 충분히 확인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실신청을 하고, 새로운 휴대폰을 구매했을 때, 분실된 휴대폰에 대하여 어떤내용으로 정리가 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직원이 적극적으로 분실된 휴대폰의 요금체계에 대하여 기망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환불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