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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상사조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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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18

LG유플러스 핸드폰 분실후 대리점에서 해지가아닌 분실,정지를 해서 요금이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2013년 07월 26일정도에 핸드폰을 분실하고 대리점에 찾아가서 분실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핸드폰을 새로 샀는데 저에게 분실/정지에 관련된 설명없이 새로운 휴대폰으로 가입시켜줘서 새휴대폰비와 추가로 정지된 휴대폰의 요금까지 8년간 납부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번호해제가 아닌, 분실/정지는 월 기본료가 청구된다는거를 알았다면 절대 이렇게 안했을텐데 핸드폰 대리점의 과실로 7~8년간 매월 요금을 낸게 대충계산해도 40만원이 넘습니다.

대리점에가니까 고객센터에 연락해서 해결하라는데 LG고객센터는 몇시간째 연락이 안되고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이런경우에는 제가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분실/정지한 번호는 이 후로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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