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 재산 공제는 직계존속에게 받으시는 경우 합하여 10년간 5000만원 적용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에게 5000만원 조부모님에게 5000만원 증여 받으시는 경우 합산하여 5000만원만 공제되고 나머지 5000만 원은 과세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와 조부모님에게 각가 5천만원씩 총 1억을 증여받을 경우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액은 5천만원입니다. 따라서 1억에서 5천만원을 공제한 5천만원에 대해서 10%의 세율이 적용되어 5백만원의 증여세가 계산됩니다. 해당 금액을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신고 및 납부할 경우 3%를 공제해주어 최종 485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의 경우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으실 경우에도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만 부모의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과 중복될 순 없습니다.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미성년자 2천만원)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세대 생략 증여의 경우 증여세의 30%를 할증해 과세하는데,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2016년부터 미성년의 경우에는 증여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를 할증하고 있습니다. 증여의 장점 중 하나로는 증여하실 경우 그 증여재산 뿐만 아니라 그 증여재산으로부터 앞으로 발생할 소득도 함께 증여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