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도시개발사업이 토지적성평가 대상이 아닌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호바목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중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도시개발사업 대상 토지가 이미 토지적성평가가 생략된 용도지역이거나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 등에는 토지적성평가를 하지 않음으로써 도시·군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입법된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개발사업이 토지적성평가 대상이 아닌지 여부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순서와 무관하게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