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이 대지입니다.
건물은 대지 위에 없습니다.
만약 재산세가 부과 되지 않는 비과세나 분리과세가 되는 대지라면
건물이 없더라도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은 실질과세이므로 실제 나대지에 해당한다면 양도세 신고시 비사업용토지로 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