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도시개발사업은 토지적성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호바목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경우에는 토지적성평가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도시개발사업 대상 토지의 개발·보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가 이미 마련되어 있거나, 토지적성평가가 생략된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는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음으로써 도시·군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가 있습니다.
토지적성평가는 토지의 환경·물리·공간적 입지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검증기관의 검증을 거쳐 그 결과를 도시계획에 활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토지적성평가는 토지의 보전과 개발을 위해 지역을 구분하고, 도시계획의 기초 자료로 사용됩니다. 이를 통해 국토의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보장하며, 선 계획 후 개발의 국토 이용 체계를 구축합니다. 또한 토지적성평가 결과는 다양한 방면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