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 철도용지 였다가 전으로 바꿔서 일부가 기준시가를 평가를 안했습니다.
이럴 경우 평가 안한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 산정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토지의 공시가격은 납세자가 스스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주소지의 토지 공시가격 정보조회가 안된다면 관할 지자체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