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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부전나비209
똑똑한부전나비20920.08.09

회사에서 신입사원의 4대보험 자격취득신고를 언제까지하나요?

회사입장에서 신입사원의 4대보험 자격취득에대한 신고를 언제까지 하나요?

서업장인경우에 신규사원이 만약 11월5일에 출근하고 정규직이고 4대보험취득신고를 할려한다면

언제까지해야하는지 정해진 기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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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0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입사원 4대보험 취득신고 기간은 보통, 다음 월 15일 이전 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입사자의 경우 당월 처리하는게 실무적으로는 더 바람직할거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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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신입사원의 4대보험 취득신고 기간은 다음월 15일 이전까지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최대한 빨리 처리하는 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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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보험은 입사일로부터 14일이내,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은 입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보통 4대보험을 한꺼번에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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