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신입사원의 4대보험 자격취득신고를 언제까지하나요?
회사입장에서 신입사원의 4대보험 자격취득에대한 신고를 언제까지 하나요?
서업장인경우에 신규사원이 만약 11월5일에 출근하고 정규직이고 4대보험취득신고를 할려한다면
언제까지해야하는지 정해진 기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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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입사원 4대보험 취득신고 기간은 보통, 다음 월 15일 이전 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입사자의 경우 당월 처리하는게 실무적으로는 더 바람직할거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신입사원의 4대보험 취득신고 기간은 다음월 15일 이전까지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최대한 빨리 처리하는 편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강보험은 입사일로부터 14일이내,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은 입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보통 4대보험을 한꺼번에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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