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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후 4대보험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지난달 6일에 취업했는데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을 아직까지 안하네요

가입기한이 언제까지 인가요?

과태료도 부가 되는걸로 아는데,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나머지 3대보험은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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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일이 포함된 달의 다음 달 15일 이내에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사대보험은 입사일 기준 다음달 15일 내 신고하면 적용됩니다. 아직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네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은 근로자 입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산재, 고용, 국민연금은 근로자 입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에 취득신고를 하는 것이 맞으나, 관행적으로 해당 월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다음달 15일 이내에 취득신고를 진행하는 경우 문제를 삼지 않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7월 6일에 입사를 한 경우라면 최대한 8월 15일 이내에 취득신고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은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 가입해야하고, 나머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입사일로부터 15일 이내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중 건강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취득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입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취득 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기한 내에 4대 보험 취득 신고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고용보험은 취직한 날이 속하는달의 다음달 15일까지이고 산재는 14일까지입니다.건강보험은 취직일로부터 14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