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직 직원을 고용하기로 한 경우에 공단에 4대보험 가입신고를 해야하는것으로 아는데
입사일로부터 언제낀지 신고를 반드시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나기 전에 등록하시면 됩니다.
조금 늦게 하더라도 거의 과태료는 나오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등록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