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신입직원의 4대보험 가입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입직원의 4대보험 가입시 ( 매월 1일 입사직원은 - 당월 부터 4대보험 공제하고 )
( 매월 2일 이후 입사직원은 - 익월부터 4대보험 공제 ) 하는게 맞는 건가요 ? 문의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입사일이 당월 1일이면 해당 월부터, 1일이 아니라면 다음달부터 부과합니다.
고용보험 또한 다른 보험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만, 매월 2일 이후에 입사한 직원도 당월에 고용보험료는 공제합니다(국민연금,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미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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