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내국세로서 매년 12월 01일부터 12월 15일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관할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게 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현금 납부, 신용카드 납부를 할 수 있으며, 납부할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6개월 이내로 분납도 가능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신용카드 납부와 관련된 내용 수록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부동산세 신용카드 납부는 국세청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rk),
카드로택스(www.cardrotac.or.kr), 은행 CD/ATN기, 세무서에서 납부가능하며,
납부후승인 취소나 할부개월수 변경은 불가합니다. 수수료는 신용카드는 0.8%,
체크카드는 0.5%로서 납세자 부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