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구 아파트 매도를 진행 중인 임대인입니다.
[상황]
- 전세 만기: 2026년 8월 말
- 갱신거절 기간: 2026년 2월 28일 ~ 6월 30일
- 임차인이 갱신 의향 있다고 한 상태 (정식 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는 다툼 여지 있음)
- 매수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 가능성 검토 중
[질문]
임차인이 종전 임대인에게 갱신요구를 했더라도 매수인이 갱신거절 기간 내에
등기를 마치고 실거주 의사를 통지하면 8호로 갱신거절이 가능하다고
이해했는데 맞나요?
매수인이 8호로 갱신거절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들을 충족해야 하는지,
실무에서 주의할 점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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