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임차인이이구요.
임대인이 전세 만료를 앞둔 시점에 매매를 진행한다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매매는 되지 않은 상태이고 전월세상한제 재계약 청구까지 한 계약이 만료(23.07.09) 를 앞두고 있어서
5월 초에 매매여부에 따른 전세 갱신 여부를 문의하였습니다.
임대인께서는 매매불발시 전세금을 올려서 재계약 가능하고 안된다면 계약 만료 이후 집을 새로 구할 시간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23년 8월 말까지, 6월초까지 매매진행)
전세 연장을 하려고 하였으나 전세금 합의가 되지않아 5월 30일에 최종 퇴거한다고 통지는 하였고
다만 퇴거일이 기존 계약일이 아닌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8월 중순으로 통보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1. 8월에 퇴거한다고 한게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 졌다고 보면 될까요?
2. 묵시적 갱신 이후에 퇴거 통보시 3개월 뒤에 나갈 수 있다고 봤는데 그렇다면 저는 5월 30일의 3개월 뒤인 8월 30일 이후에 퇴거가 가능한 상황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