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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진도개193
흡족한진도개19323.06.08

임대인 매매 진행으로 인한 묵시적 갱신 및 퇴거 관련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임차인이이구요.

임대인이 전세 만료를 앞둔 시점에 매매를 진행한다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매매는 되지 않은 상태이고 전월세상한제 재계약 청구까지 한 계약이 만료(23.07.09) 를 앞두고 있어서

5월 초에 매매여부에 따른 전세 갱신 여부를 문의하였습니다.

임대인께서는 매매불발시 전세금을 올려서 재계약 가능하고 안된다면 계약 만료 이후 집을 새로 구할 시간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23년 8월 말까지, 6월초까지 매매진행)

전세 연장을 하려고 하였으나 전세금 합의가 되지않아 5월 30일에 최종 퇴거한다고 통지는 하였고

다만 퇴거일이 기존 계약일이 아닌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8월 중순으로 통보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1. 8월에 퇴거한다고 한게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 졌다고 보면 될까요?

2. 묵시적 갱신 이후에 퇴거 통보시 3개월 뒤에 나갈 수 있다고 봤는데 그렇다면 저는 5월 30일의 3개월 뒤인 8월 30일 이후에 퇴거가 가능한 상황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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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1. 8월에 퇴거한다고 한게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 졌다고 보면 될까요?

    쌍방간의 통보는 6-2개월 전까지 하셔야 하므로 2023.5.9까지 갱신여부를 통보하였다면 효력이 있습니다. (임대인께서는 매매불발시 전세금을 올려서 재계약 가능하고 안된다면 계약 만료 이후 집을 새로 구할 시간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2. 묵시적 갱신 이후에 퇴거 통보시 3개월 뒤에 나갈 수 있다고 봤는데 그렇다면 저는 5월 30일의 3개월 뒤인 8월 30일 이후에 퇴거가 가능한 상황일까요?

    아닙니다. 만료일인 23.7.9일이 지난 후 3개월이 된 때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면 됩니다. (물론 그전에도 쌍방합의에 의해 보증금반환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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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하게 언제 계약갱신 의사통보를 했습니까? 5월 9일 전으로 통보를 했다면 묵시적 갱신이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의사통보를 했습니다. 서로 협의를 하는 과정이 있었기에 최종 결정이 늦어진 것뿐이지 계약만료 2개월 전에 통보 한 것이라면 정상적인 의사통보기간에 통보를 한 것입니다. 최종 결정이 늦게 나서 임대인도 배려하여 본인이 새집구하는 시간까지 준다고 했으니 새집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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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퇴거날짜를 임대인과 협의하였기 때문에 그날짜에 보증금받고 퇴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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