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3월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되는데
사유가 계약의 해지라 계약의해지로 발급을하려고하니 발급 기한이 지나서 발행이 안되는데
착오에의한이중발급으로 발행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계약의 해지 사유로 세금계산서 발행은 현재 4월로 발행이 가능한 것으로
착오 이중발행으로 취소하는 경우에는 3월 취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관계 없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가 실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조사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