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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관련 질문입니다

회사에서 3월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되는데

사유가 계약의 해지라 계약의해지로 발급을하려고하니 발급 기한이 지나서 발행이 안되는데

착오에의한이중발급으로 발행해도 괜찮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계약의 해지 사유로 세금계산서 발행은 현재 4월로 발행이 가능한 것으로

      착오 이중발행으로 취소하는 경우에는 3월 취소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관계 없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가 실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조사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