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후 몇 개월이 지난 뒤 재발급 요청에 관한 질문입니다.
거래처에 납품일에 전자계산서를 발행하고 6개월이 지나서 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금액이 틀려서 재발급을 해달라고 하는데 날짜가 지나 수정이 안된다고 말했는데도
반드시 수정해야 된다고 합니다.
수정이나 재발급을 이렇게 긴 시간이 지나서도 수정해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된다면 우리 회사에 미치는 금전적 손해나 불이익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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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금계산서를 수정해야할 사유가발생할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수있습니다
이경우 크게 작성일자를 소급하지않는경우, 작성일자를 소급하는경우 2가지로 나눠집니다
1.작성일자를 소급하지않는경우는
재화의환입이발생한경우, 계약의 해제가발생한경우 등이있으며 사유가 발생한날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할수있습니다
2.작성일자를 소급하는경우는
착오 등의 사유가 발생한경우로서 사실을 안날에 발행하시면되고 이경우 작성일자가 재화공급일로 소급됨으로 부가세 수정신고를 하셔야됩니다.
질문자의 경우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 판단해 보셔야될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착오등의 사유에 해당되는것으로보이는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며 다만 6개월이 지났으므로 전기 부가세 수정신고를 해야될것으로보입니다.
수정세금계산서 사유에해당하고 작성일만 준수한다면 금전적피해(가산세)는 발생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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