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말일자로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를 끊어주신게 있는데요 발행취소를 해야하는 상황이 생겼는데 가능한부분일까요?? 기관에서 지원금으로 거래처에 바로 돈이 들어가는바람에 저희한테 계산서가 필요가 없는상황이 되어버렸거든요
필요가 없게되어 취소를 해야해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고 합니다
질문입니다
1. 발행받은 예약번호것으로 조회해서
계약의해제 (-) 발행하면 될까요?
날짜는 계약의해제를 인지한 오늘로 발급받으면 되는걸까요?
2.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는걸까요?
3. 부가세 1~6월 (1기) 신고마친상황인데
수정세금계산서 발행받을경우 1기 부가세 수정신고를 해야할까요? 아님 오늘 9월에발급받은 (-)그대로 2기 부가세 신고때 반영하면 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