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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담비128
모던한담비12822.09.28

수정세금계산서 가산세 발생될까요?

6월말일자로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를 끊어주신게 있는데요 발행취소를 해야하는 상황이 생겼는데 가능한부분일까요?? 기관에서 지원금으로 거래처에 바로 돈이 들어가는바람에 저희한테 계산서가 필요가 없는상황이 되어버렸거든요

필요가 없게되어 취소를 해야해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고 합니다

질문입니다

1. 발행받은 예약번호것으로 조회해서

계약의해제 (-) 발행하면 될까요?

날짜는 계약의해제를 인지한 오늘로 발급받으면 되는걸까요?

2.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는걸까요?

3. 부가세 1~6월 (1기) 신고마친상황인데

수정세금계산서 발행받을경우 1기 부가세 수정신고를 해야할까요? 아님 오늘 9월에발급받은 (-)그대로 2기 부가세 신고때 반영하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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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 계약의 해제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자로 수정세금 계산서가 발행합니다.

    따라서 오늘날짜로 받으시면 되시고

    2.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계약의 해제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발행일은 오늘날짜이기 때문에 2기 부가세 신고하실때 반영하셔서 신고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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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금일날짜로 계약의 해지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시면 됩니다.

    2. 가산세는 없습니다.

    3. 오늘 날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야 수정신고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계약 해제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은 본래 해제일에 발행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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