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가 오래 되어서 차의 색을 바꾸려고 하는데 그러면 차색이 바껴서 어디다 신고를 해야 하는건지 모르겠네요. 어디다 신고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신고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깨끗한오솔개230입니다.
차량색상 변경은 신고가 필요없습니다
구조변경이 아니기때문에 그냥 타고 다니면됩니다
안녕하세요. 생각하는 라이언입니다.
사고 또는 도장의 부식등의 이유로
색상을 변경해도 신고를하거나 튜닝구조변경을
하는게아니기때문에 도색을 새로 하신후에
그냥타고다니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