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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훈훈한독수리138

훈훈한독수리138

등록한지 하루도 안 지나서 헬스장 환불 요청하려는데 위약금 지불해야할까요?

어제 저녁 10시쯤 피티권 등록을 했다가 생각해보니 저에게 도움되지 않을 것 같아 취소하고자 합니다.

취소하려고 보니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있더라구요 ㅠ 아직 이용권 게시 전이고 등록한지 24이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임에도 고객 변심으로 간주되어 위약금을 지불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계약이 체결되었고 쌍방이 계약의 구속력을 받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계약을 한 직후라고 하더라도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위약금 10%는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직 이용하기 전이므로 10%를 제외하고는 전액은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