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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터프한이구아나91
가족간 2억 정도 무이자로 차용하는거 진짜 국세청이 믿어주는건가요??? 증여아니냐 이런식으로 나오지는 않는건가요/?? 원금 잘갚아도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차용증확정일자를 받아두면 대여로 인정 한다고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아 두는게 좋은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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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에서 있는 내용이므로 원금만 정기적으로 모두 상환한다면 증여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