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한테 돈을 빌려준게 증여로 계산 될 수 있나요??
정확하게 이자도 꼬박꼬박 받는다고 가정하고 그 내역이 통장에 근거가 남아있더라도
이게 나중에 세금상 증여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