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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하얀고슴도치236
하얀고슴도치236

가족한테 돈을 빌려준게 증여로 계산 될 수 있나요??

가족한테 돈을 빌려준게 증여로 계산 될 수 있나요??

정확하게 이자도 꼬박꼬박 받는다고 가정하고 그 내역이 통장에 근거가 남아있더라도

이게 나중에 세금상 증여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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