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한테 돈을 빌려준게 증여로 계산 될 수 있나요??
정확하게 이자도 꼬박꼬박 받는다고 가정하고 그 내역이 통장에 근거가 남아있더라도
이게 나중에 세금상 증여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전소비대차약정 사실과 이자를 지급한 사실 및 변제사실이 있면 증여가 아니라 금전소비대차였음을 충분히 주주장 및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