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형제에게 차용시 각각에 대해 증여추정 면제 한도가 적용되나요?
1. 부모님에게 2억1700
형제에게 5천만원
각각 무이자 차용하고 원금분할상환했을시 증여추정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아니면 부모님과 형제는 같이 보나요?
2.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2억 1700
저희 부모님이 사실혼 배우자에게 2억 1700
각각 무이자 차용하고 원금 분할상환했을시 증여추정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족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추정은 차용여부와 관계 없이 재산취득자의 소득, 재산, 연령 등으로 보아 해당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금출처조사를 하고, 자금출처조사 과정에서 미입증된 금액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차용금액에 대해서 소명요구를 받았을 때, 정상적으로 차용을 하고 상환 중임을 입증한다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세무서는 차용거래에 대해서 사후관리(상환여부, 상환자금출처 등)를 계속 하는 것이므로 실제로 상환하지 않거나 상환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하다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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