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추정은 차용여부와 관계 없이 재산취득자의 소득, 재산, 연령 등으로 보아 해당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금출처조사를 하고, 자금출처조사 과정에서 미입증된 금액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차용금액에 대해서 소명요구를 받았을 때, 정상적으로 차용을 하고 상환 중임을 입증한다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세무서는 차용거래에 대해서 사후관리(상환여부, 상환자금출처 등)를 계속 하는 것이므로 실제로 상환하지 않거나 상환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하다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