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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게105
시크한게10521.09.30

백신맞고 3일만에 입원했어요. 병원비 받을수있는건가요?

1차접종후(화이자) 두통이심해서 개인병원갔는데 큰병원 응급실로가래서 근처에 대학병원응급실로갔습니다.

오른쪽 머리만특정으로 통증이있었습니다. 운전못할만큼 아팠고 통증이심해서 턱이랑 목에 경련까지 왔습니다.

첫MRI 에서 뇌수막염이 의심된다고해서 척수액까지 뽑고 입원했고 조영제투약해서 MRI또 찍어보고 결과는 바이러스는 검출되지 않았는데 갑작스러운 열병때문에 부운거같다고 하셨습니다.

4일동안 약먹고 증상이 괜찮아져서 퇴원은했는데 병원비가 많이나왔는데 국가에서 보상받을수있는건가요?

질병관리청에서 전화온댔는데 2주넘게 전화도없네요..답답합니다 .

참고로 보상도없고 아무대응없으면 2차는 안맞을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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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옥영빈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 게시판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된 의학적인 상담을 하는 곳이며 질문자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 코로나 관련 의학적인 내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상담 및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02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노동영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뇌수막염은 증명된 부작용은 아닙니다. 어떤 부작용이든 보상은 아직 없습니다.

    코로나 백신의 일반적인 부작용으로는 발열 근육통 두통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은 1차에 생겼다고 2차 때 반드시 더 심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마다 반응이 다르고 맞을 때 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2차를 맞으셔야 항체 생성률이 올라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지식답변자 양은중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https://ncv.kdca.go.kr/menu.es?mid=a10122000000

    위 사이트에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체계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안내

    예방접종 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상반응에 대하여 국가가 안전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에서 달라진 것이 있나요?
    • 피해보상 신청기준을 기존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에서 금액 제한 없음으로 완화하는 등 피해보상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안중구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백신 부작용은 처치 및 의료시설 방문, 입원후에 결정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건강보험으로 처리되며 자가부담금을 평소 병원 방문처럼 수납하셔야 합니다. 향후 예방접종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케이스가 백신부작용으로 판정이 난다면 환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급성 이상반응이 의심될경우 우선적으로 거주지 인근 응급실을 방문하는것이 우선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김경태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상반응이 지속되신다면 반드시 가까운 병원 방문하셔서 각종 검사를 시행해보시고 이상반응 신고 가능 유무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청에서 확인하고 이상반응 승인이 나면 어느정도 진료비 감액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지식답변자 조영지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병관리청에서 현재 증상에 대한 것이 백신 접종이라는 것이 밝혀진다면 충분히 보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더 연락을 기다려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인과관계만 밝혀지면 보상은 이루어집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정진석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백신 접종으로 인하여 나타난 증상이라는 인과관계가 명확하다면 나라에서 병원비 및 부작용에 대해 보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병관리청에서 조사를 해야할 것으로 보이며 조사 후 백신 접종으로 나타난 부작용이 확정된다면 이때는 병원비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김창윤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관련된 증상들이 코로나 백신 접종으로 인해 일어난 부작용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백신 접종 피해와 관련하여 질병관리청 자료 첨부하오니 참조 바랍니다.

    Q 코로나 19 예방 접종 후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은 어느 종류가 있나요?

    A

    진료비* 및 정액간병비,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가 포함됩니다.
    ※ 진료비 : 예방접종피해로 발생한 질병의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거나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이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Q 예방접종피해를 국가에서 보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신고된 사례에 대해서 피해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보상신청서에 피해에 관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조사, 피해조사반 조사 및「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보상 여부 결정 후 심의내용은 관할 보건소를 통해 피해보상 신청자에게 안내됩니다.

    Q 국가예방접종 피해보상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A

    국가예방접종 피해보상은「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이상반응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사망의 경우 사망일로부터, 장애 진단을 받은 경우는 진단일로부터 5년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Q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한 피해보상 신청을 하면 언제 지급 결정이 되나요?

    A

    감염병예방법」제71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조사, 피해조사반 조사 및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를 바탕으로 보상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보상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출처: https://ncv.kdca.go.kr/menu.es?mid=a12212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