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더 많은 경우에는 매출, 매입의 성격에 따라 부가가치세 조기환급과 일반환급으로 구분하여 환급세액을 관할세무서에서 환급 처리를 하게 됩니자.
1) 조기환급 :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많으며, 수출 등의 영세율, 외화회득 사업, 사업용고정자산 매입 증의 사유에해당시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기한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서 내용 확인후 환급을 하게 됩니다.
2) 일반환급 :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많으며, 조기환급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기한 경과후 30일 이내에 내용 확인 후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서 환급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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