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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양290
곰살맞은양29023.07.25

부가가치세 환급 관련 질문입니다

부가세 신고시에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적을 경우에 차액만큼 조건없이 환급을 받을수 있는지 또 환급시기는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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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더 많은 경우에는 매출, 매입의 성격에 따라 부가가치세 조기환급과 일반환급으로 구분하여 환급세액을 관할세무서에서 환급 처리를 하게 됩니자.

    1) 조기환급 :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많으며, 수출 등의 영세율, 외화회득 사업, 사업용고정자산 매입 증의 사유에해당시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기한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서 내용 확인후 환급을 하게 됩니다.

    2) 일반환급 :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많으며, 조기환급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기한 경과후 30일 이내에 내용 확인 후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서 환급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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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확정신고기간에 환급이 가능하며,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시 환급으로 신고하는 경우 확정신고 시 예정신고미환급세액으로 반영되어 실제 환급은 확정신고기간에 가능합니다.

    또한,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 대상자의 경우에는 조기환급신고 시 바로 환급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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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실제 사업에 사용한 내역이 맞다면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공제는 사업에 사용하는 재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적용가능합니다.

    질문자님께서 환급액이 발생한 경우 세무서에서는 사용내역에 대한 계약서, 송금증 등을 요청할 것입니다.

    해당 계약서 등을 바탕으로 사업사용내역이 확인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이 진행될 것입니다.

    조기환급 신청하신 경우 15일 내 입금되며, 일반환급 신청하신 경우 한달 내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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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라면, 매입이 더 많을 경우 무조건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부가세 신고내역에 이상이 없을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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